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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삼분야 농약허용물질 관리 제도(PLS) 대비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4-16 07:30:00 조회수 42

충남도가 내년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에 대비해
인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해 원칙적으로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삼은 다년생 작물 특성상 4∼5년간
사용해온 농약에 의한 부적합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부적합률과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인삼 재배 예정지의 토양을 분석해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충남인삼발전대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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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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