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전과 세종시,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대전시가 동구 세천동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기가스 배출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5곳에서 진행되고 세종시 한 곳과 충남 각 시·군 11곳 등 모두 17곳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고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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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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