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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개발제한구역에서 배짱 영업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4-18 07:30:00 조회수 13

◀앵커▶
난개발 우려와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엄격이 제한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대전지역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버젓이 동물체험시설이 운영중입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있었는데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단속에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울타리 안에
오리와 닭 20여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마술 공연을 위한 무대와 시설,
객석이 설치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동물을 키우거나
무대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 뒤편 들판에도 조형물이 서 있고,
동물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제한구역이라 모두 불법입니다.

2년 전 이곳에서는 6살 어린이가
수조 안의 물고기에 손가락을 물려 다쳤고,
사육 곰이 탈출했다가 2시간 만에 잡히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 씨 / 이용객]
"(비닐하우스가) 쓰러진다거나 화재 시에 출입 통로가 굉장히 좁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년 전, 대전 유성구는 이 불법 동물체험시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새 운영자가 와서 적발된 시설을 철거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설을 다시 세우더니
1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바로 철거할 거예요. 약속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한 달 사용하고 들어낼 거예요."

대전 유성구는 업체에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과
경찰 고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시설을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면할 수 있고, 형사 처벌로
내려지는 벌금도 적어 단속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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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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