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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허가 대덕구청 징계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4-18 07:30:00 조회수 54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차장 설치를 관련
협의도 없이 허가해줬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와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1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는
해당 지역 산에 대한 벌채 허가 등 관련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당시 팀장과 과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대덕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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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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