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모 단체 관계자 60대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