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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상 첫 종교인 과세, 어떻게?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4-23 07:30:00 조회수 129

◀앵커▶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텐데요.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나 근로 소득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인 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종교인 과세 대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인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개신교의 목사와 전도사, 불교의 승려,
천주교 신부와 수녀 수사, 원불교 교무
그리고 그 외 성직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만 여 곳에 이르는
종교단체에 활동하는 종교인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낼 세수 규모는 소득 신고가 모두
마무리될 내년 초에야 집계됩니다.

#2. 어떤 세금 내나?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종교 활동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데, 전체적으로
기타 소득은 근로 소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천주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왔습니다.

#3. 셀프 비과세 논란은?

가장 큰 논란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학자금이나 사택 제공, 종교활동비 등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종교 활동비는 종교 단체가 스스로
의결 및 승인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병길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성실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납세자가 신고하면 성실하다고 간주하고 조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방법은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할 경우 매월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신고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상당수 종교인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속 종교인들은 내년 5월까지
본인이 직접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조병길/ 대전지방국세청 법인2팀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직자들이 납세의무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인들이 낸 세금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과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 래 픽: 정소영,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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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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