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 불법 심야 교습 학원 2곳 적발..경고 조치

조형찬 기자 입력 2018-04-24 07:30:00 조회수 37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159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학원 교습은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끝내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