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159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곳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학원 교습은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끝내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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