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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유성기업 노조파괴 본조사 결정 보류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4-25 07:30:00 조회수 61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본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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