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상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분양 광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에 공급되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신고시
각 층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업종 등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분양신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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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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