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4-30 07:30:00 조회수 175

고용노동부가 5월 한 달 동안
부정 실업 급여 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추가 징수금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