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한 달 동안
부정 실업 급여 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추가 징수금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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