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김호 대표이사가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제재금
2천만 원 징계가 부당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은 지난 26일, 제재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연맹에 2천만 원을 낸 뒤 바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과의 경기 직후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과도한 항의를 했고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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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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