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과도한 개발과 산사태 위험 등의 대책에
나섭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이용해 태양광설치에 대한 허가면적은
2010년 30ha에서 지난해 681ha로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산림청은 태양광사업의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지경관 파괴와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돼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입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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