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부터
수도권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당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가 36㎍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버스 공회전 금지를
비롯해 대형공사장 31곳의 공사가 중단됩니다.
세종시의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경우 내려지는
수도권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대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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