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 채취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대형 산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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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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