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봄철 산란기 주꾸미의 남획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 운영합니다.
금어기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5-04 07:30:00 조회수 192
충남도가 봄철 산란기 주꾸미의 남획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 운영합니다.
금어기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