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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어획량 감소…11일부터 8월까지 금어기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5-04 07:30:00 조회수 192

충남도가 봄철 산란기 주꾸미의 남획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 운영합니다.

금어기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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