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 중심의
소규모 연구개발특구가 생기고,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기업의 설립 조건도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 현행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보다 완화됐고,
연구소 기업 설립주체도 기존 대학,
출연연구소에서 기업, 대형병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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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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