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적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 올해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주고받고
(서천군수 선거)
주민 2천 명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초청장을 대량 발송하고
(태안군수 선거)
대학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는데
허위로 경력을 소개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24건을 조치했고
이 가운데 18건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선거를 대하는 인식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종호/충남선관위 홍보과장]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공천 관련 매수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올렸다 적발된 삭제요청 건수는 이미
천 3백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온라인 상에선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선 오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안 됩니다.
선거운동 정보 문자 대량 발송도
후보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할 수 있고
제 3자는 안 됩니다.
불공정 선거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진
대신 유권자의 알 권리는 확대됐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와 앱을 통해
지역의 선거 이슈나 쟁점을 분석한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