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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민간위원 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 규탄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5-09 07:30:00 조회수 191

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
연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충남도인권위 민간위원들은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정치인들을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룡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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