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
연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충남도인권위 민간위원들은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정치인들을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룡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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