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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유통기한 최대 한 달 속였다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5-10 07:30:00 조회수 9

◀앵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식품 안전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계절인데요.

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는데
두 달 사이 2톤 넘는 식품이 지역 음식점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식품 업체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냉장창고에 돼지 갈비와 만두 재료,
각종 조미료와 육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일자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이현희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포장 완제품에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찍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위반사항입니다."

"이 업체는 미리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둔 뒤 출하 시기에 맞춰 제조일을 표기했습니다."

출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가
모두 출하 당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비닐 포장 안과 밖에 표기된 제조 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겁니다.


[단속반 / 업체 직원]
"저 상태로 가공해서 포장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 5월 5일이요."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속여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음식점 7곳에
유통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시중에 팔린 식품은
확인된 것만 2.3톤에 달합니다.

업체 측이 내놓은 변명은 황당합니다.


[업체 직원]
"바로 작업하면 습기가 바로 (차서) 차가우니까 그러면 (제조일 표기가) 번져서 그것을 받아보는 고객들은 (알아볼 수 없다.)"

대전시 특사경은 업체 대표 52살 최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미 시중에 팔린 식품은 전량 폐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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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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