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일이 잦은 요즘 같은 가정의 달이나 명절에는 상품권 선물이 아주 인기인데요.
할인해준다는 유력 포털의 광고만 믿고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샀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상품권을 파는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실은 경찰에 구속된 25살 이모 씨 등이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상품권 사기를 당한
사람만 301명, 피해액이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상위에
꼽힌 데다 3~4%씩 할인된다는 유혹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직원 선물용으로
3천2백만 원을 보낸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 씨/ 피해자]
"일단 (포털 검색) 상위에 있으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또 추가로 기업은 더 할인해준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돈을 이체"
2천만 원의 광고비로 검색 상위를 사들여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포털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과는 달리 보증보험 가입도
필요 없었는데, 중고 거래 사이트의 소규모
1대1 사기를 포털 광고를 더한 쇼핑몰 사기로
확장한 셈입니다.
[류근실 / 충남 경찰성 사이버 수사대장]
"(사기 피의자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광고비만 지불하고 광고를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한 것"
경찰은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최근 개설된
쇼핑몰은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취재:허철환 / 화면제공: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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