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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10) 인권조례 폐지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5-10 07:30:00 조회수 16

충남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오늘(10) 의장 직권으로 공포합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충남도 도민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오늘(10)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조례는 4개월 만에
폐지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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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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