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불법주차는 물론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미사용하는 차량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에 방해가 되는 주차 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지역은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
공공기관 주변에서 우선 진행되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상가
등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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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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