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18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탄쿠폰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에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되며,
평균 2백만 원, 최대 3백만 원 상당의
물품과 시공을 지원받게 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