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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점검 사전 통보에서 불시 점검 병행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5-15 07:30:00 조회수 29

대전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 기동반을 기존 사전 통보 후 점검에서
불시 점검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보강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 66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부적합 자재 사용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시험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인력배치,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은
올해 5월 현재 36곳을 점검해
현지시정 18건, 지도 110건 등 모두 128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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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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