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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잇단 법정 최고형 '징역 1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5-16 07:30:00 조회수 21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계룡시 신도안의
한 식당부터 약 3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1단독 재판부는 또 5차례 이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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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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