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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솜방망이 처벌..재심 청구(신일동 의혹)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5-17 07:30:00 조회수 186

◀앵커▶
대전시가 요즘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특혜 논란을 놓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돼 시 감사관실이
들여다봤더니 특혜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정작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6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2명은 감봉, 4명에게는 경고만 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고,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조성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게 경징계의 이유입니다.

그러자 대전시 감사관실이 이례적으로
재심 청구라는 강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이 심각한데 징계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U)애초 감사관실은 6명 전원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또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요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100~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엄벌을 강조하는 감사관실에 맞선
솜방망이 처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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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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