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해
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규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제도로,
천안 백석공원은 1993년 처음 공원으로
지정된 뒤 배수지와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곤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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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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