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 '전국 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대전 세종,충남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집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두 달 넘게 내지 않은 체납차량으로,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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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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