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 4명이 숨진
당진-대전고속도로 교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열흘 동안 사고 현장과
숨진 노동자의 소속 사업장인 두영건설 본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공주지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 처벌과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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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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