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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체납 차량 꼼짝마!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5-25 07:30:00 조회수 59

◀앵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6천억 원이 넘어
지자체마다 세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일제 단속 현장에
이승섭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교차로에
체납 차량 단속반이 등장했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단속 시작 5분도 안 돼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지방세 110만 원을 내지 않은 여성 운전자는
끝까지 밀린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팁니다.


[단속반]
"현장 납부 어려우시면 바로 (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결국, 단속반이 번호판을 떼어 압수합니다.

자동차세 36만 원을 체납한 또 다른 운전자는
오히려 단속반에 큰소리를 칩니다.


[적발 차량 운전자 / 단속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 납부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금 납부하시면 바로 (번호판을) 달아드려요. /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지금 한다고요. 바로!"

120만 원이 넘게 밀린 자동차세를
순순히 내겠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단속반 / 적발 차량 운전자]
"지금 납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치를 하지 않습니다. /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서
427대가 적발돼 4억여 원이 걷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대전 133억 원, 세종 24억 원, 충남 271억 원 등 모두 42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상습 체납이 잦은 자동차세는
지방 세수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용락 / 대전시 세정과]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 체납액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압류와 공매 절차를 밟아
밀린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해 거둬들이는 체납 세금은
전체 밀린 세금의 50% 안팎에 그쳐
체납과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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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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