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낮기온 상승에 따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자체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28도 이상 유지라는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적용없이 학교 자체 에너지위원회에서
냉방온도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내에서도 건물 위치와
시간대, 수업 종류에 따라 냉방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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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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