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뻥튀기에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유통시키는 등 허위표시 제조 유통과
무신고 영업, 무표시제품을 제조·유통 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또 학교 주변 북카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 등을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진열해
놓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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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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