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비닐 수거 거부로 발생한
'재활용품 대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세종시가 다음 달(6) 식당과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따라 종이컵을 제외한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등의 사용을 비롯해 목욕탕에서의
1회용 면도기, 칫솔 무상 제공, 대규모 점포 내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