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10여일 앞두고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치킨 전문점 등의 식용유 등에 대한
안전,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휴대용 식용유지 산가
측정기로 검사 결과 3.0 이상인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식품 위생법상 튀김용 유지는 산가가
3.0 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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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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