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후보 주변 사람들의 기부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보령의 한 식당에서 주민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48만 4천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보령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논산시장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지역 주민 2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를 단체 회비에서
계산한 B와 C씨를,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9명이 모인 식당에
청양군수선거 후보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비와 택시비 등 42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E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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