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지역 주민과 무료로 서로 뜸을 떠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쑥뜸 시술에 쓰인 기구는
일반인 누구나 쓸 수 있으며 위험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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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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