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가 반려동물 구조와
문 개방 등 단순출동업무를 110(일일공)으로
넘기는 내용의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석달간 시범 운영합니다.
새 출동기준에서는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단계로 나눠
비긴급은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멧돼지 등 위해동물 포획은 계속 맡지만
반려견 구조같은 비긴급 사항은 110에
이관합니다.
오는 9월 전국 시행에 앞서 충남도 소방본부는
우선 석달간 제도를 시범 운영해 개선점 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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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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