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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6-06 07:30:00 조회수 32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모레(투데이 내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일(투데이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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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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