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가 올해 단체 협약을
쟁의행위 없이 완전히 타결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노사 협상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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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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