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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요양원 앞 축사허가 논란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6-11 07:30:00 조회수 130

◀앵커▶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홍성군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노인 요양원 인근에까지
별다른 제지없이 축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군 광천읍의 한 요양원.

치매 등을 앓는 80~90대 노인 10여 명이
모여 사는 이곳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백여 m 떨어진 곳에 소를 키울
대규모 축사 허가가 났고
얼마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권허정 / 요양원 운영자]
"저희 요양시설에서는 심신이 극도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더울 때 문을 열지도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노인학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홍성군은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주민 동의 사항을 삭제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는 200미터로 강화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군청 관계자]
"2백 미터 정도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 냄새는 그보다 더 떨어져도 나기는 나죠. 그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완화돼 있다 보니까 냄새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와
주거 밀집지역 기준 강화가 축산업자의
입김 탓에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건강권보다 개발 편익을 앞세운 행정 앞에
악취 민원 단골 지역이라는 오명은 떨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취재: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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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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