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로 면직된 대전시 공무원이
과거 근무하던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에서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A 씨가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맡았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를 포함해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 11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관련자 해임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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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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