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회를 장악하면서
충남인권조례 부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 11대 충남도의회는 전체 42석 중
민주당이 33석, 78.5%를 차지해
인권조례의 새로운 제정과 표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등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충남 인권조례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인권조례 부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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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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