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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출발 1시간→3시간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6-19 07:30:00 조회수 103

다음달 1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내는
위약금 발생 시기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됩니다.

또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금.토.일과 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합니다.

코레일은
반환된 열차 승차권의 12~14%가 미판매되고
있고,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반환승차권
가운데 30만5천 표가 판매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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