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저장상표' 등록 취소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2천백여 건을 등록 취소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천 2백여 건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특허청이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 제한을 막기 위해
등록상표 취소 심판청구인 자격 제한을
없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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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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