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며 휴가를 낸 뒤
실제 검진은 다른 근무일에 받은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정국악원 직원 36명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 차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휴가를 신청한 뒤
출근도, 검진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고,
특히, 부당한 휴가 사용으로
휴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 12명의 경우
결근 처리와 함께 107만 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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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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