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의 상품
백여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감사관실이 오정동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기준치에 미달해 출하
금지조치를 받은 17명의 출하자들이 해당
기간 180톤 규모의 채소류 등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관실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측에
출하제한 기간을 어긴 출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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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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