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농지연금이 가입 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어제 예산지사에서
만 번째 가입자가 된 예산군 74살
김순자 씨에게 장수기원금 백만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도입 5년째인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장점
덕분에 연평균 17% 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만 65살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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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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