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3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시 서구 만년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친 뒤
합의금과 차량 미수선비 명목으로
2천7백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2억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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