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업무 정지 과징금으로 대신 못해'원안법 개정안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7-02 07:30:00 조회수 6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 폐기물 무단 처분
사건과 관련해 핵 물질 사용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소송 비용까지
정부 지원금을 쓰는 모순이 있다며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행정 처분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