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 폐기물 무단 처분
사건과 관련해 핵 물질 사용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소송 비용까지
정부 지원금을 쓰는 모순이 있다며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행정 처분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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