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감축이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하자
애초대로 유지냐 감축하느냐를 두고 충북권
시·군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MBC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1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처벌 유예 소식이 전해지며
일주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우선택/충주시 교통과장]
"저희는 당장 시행할 준비는 돼 있었지만
시민 불편을 6개월 동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비한
시내버스 운행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의 유예를 둬도 연말과 내년에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김재호/제천시 교통과장]
"(6개월) 유예는 당정에서 합의된 부분이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저촉되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북 11개 시, 군 가운데
청주와 충주, 음성, 보은 등은
현재대로 운행하기로 했고,
제천과 증평은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진천과 괴산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승강장에는 시간표를 붙였다 떼기도 했고
신규 인력을 뽑은 곳에서는
임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경수/충주삼화버스 노조위원장]
"지금 50명에서 5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선
임금도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지금 감소되는 입장이고요."
고용노동지청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유예돼도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
6개월의 처벌 유예로 시간은 벌었지만 시군마다 회사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시내버스 정책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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